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75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212,350원 및 그 중 37,122,690원에 대하여 1992. 10. 8.부터 199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 G, H, I, J은 소취하로 종료됨).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