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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0804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3,521,665원 및 그 중 12,798,574원에 대하여 1992. 2. 10.부터 1992. 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 G, H, I, J은 소취하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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