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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8369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560,724원 및 그 중 187,201,336원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2008. 7. 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은 소취하로 종료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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