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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1658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는 원고에게 7,590,876원 및 그 중 5,951,961원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7. 9. 4.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는 소취하로 종료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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