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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26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24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역 주민과 D 직원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과거 선거 풍토를 답습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이 불과 30 표 차이로 당선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당 심에서의 변론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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