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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8.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1: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사수동포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6. 7. 31.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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