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전 1,2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D 전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2013. 11.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8.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16,70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8. 6. 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8. 8. 30.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D
다.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사진 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로 이어지는 길이었으나,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 고 나머지 부분을 밭으로 전환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거쳐 이 사건 임야로 가는 길목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합10007호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2019. 3. 12.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형제33232호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 10, 15, 19,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