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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105711
매매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0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4.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8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에 ‘보행로는 부대 옆(철조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단, 소유권 이전 시에도 유효하다)’고 기재하였다.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보행로는 시흥시 D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e와 f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2통행로’라 한다)를 의미한다. 라.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도면과 같이 a와 b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1통행로’라 한다), c와 d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 통행로 및 이 사건 2통행로를 통과해야 한다.

마. 이 사건 1통행로는 시흥시 E 임야 및 F 임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흥시 E 임야의 소유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F 임야는 피고, G, H가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2통행로가 위치하고 있는 시흥시 D 임야는 피고의 소유이다.

시흥시 E 임야 지분 권리자 4/132 I(공유) 1/132 J(공유) 1/132 K(공유) 1/132 L(공유) 125/139 B(합유) G(합유) H(합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10, 11, 12호증, 을 제4,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1통행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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