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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9 2016고단15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PC(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8대(증제1호), 만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은 2015. 3. 9.경부터 같은 해

5. 29. 22: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2층 소재 'F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G, H 등을 고용하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5,000원 내지 10,000원을 지급하고 쿠폰을 구입하면 인터넷 게임사이트(I)의 아이디에 위 쿠폰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그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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