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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0.21 2011고단15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공판이 분리된 공동피고인이었던 B(이하 B라 한다)는 김포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공판이 분리된 공동피고인이었던 E(이하 E이라 한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과 B는 2010. 2. 중순경부터 2010. 3. 20. 21:00경까지 위 ‘D’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때와 달리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되, 손님들이 예시, 연타 기능에 따라 책갈피 경품을 취득하면 종업원들을 통해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고, E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취득한 책갈피 경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B, E과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히어로-김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상이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초범, 자백, 반성, 사회봉사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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