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장애인인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계약하여 주면 자동차 할부금은 피해자가 납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D 케이5(K5) 자동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자동차 할부금을 늦게 납부하는 것에 불안을 느껴 위 자동차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2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K5 자동차의 열쇠를 훔칠 생각으로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서랍 위에 놓여 있는 위 자동차 열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인근 음식점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주차하여 둔 시가 15,800,000원 상당의 D K5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참작)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유예할 형: 징역 6월
나. 유예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