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2012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
신①① ( 71년생 , 남 ) , 한의사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경북 성주군
검사
이은강 ( 기소 ) , 김영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양효중
판결선고
2015 . 11 . 2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 신①① 한의원 ' 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
피고인은 2014 . 7 . 4 . 경 위 한의원에서 , 종업원인 김◎◎으로 하여금 한의원에 치료 를 위하여 찾아온 환자 이○○에게 온열치료와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치료를 하 도록 지시하고 , 김◎◎은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요법 등을 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수사보고 ( 한의원 내부 사진 촬영 및 첨부 )
1 .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27조 제1항 , 형법 제3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범인 김◎◎의 행위가 의료행위 중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의료 기사 ( 물리치료사 ) 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 김○○과 피고인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한의사의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 대법원 2011 . 1 . 13 . 선고 2010도2534 판결 참조 ) , 1 ) 한의사인 피고 인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정범 인 김◎◎의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 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 비슷한 시기에 함께 기소된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균
주석
1 ) 이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