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6. 한의사면허를 받고, 2013. 11. 8.부터 안성시 B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5고정533)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1. 5. 확정되었다.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5. 4. 30. 10:40경 위 ‘C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D, E을 고용하여 F 등 환자들을 상대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골반교정, 체형교정 등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이하 ‘이 사건 치료업무’라고 한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원고의 사용인인 위 D, E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5. 13. 안성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예정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정지 2개월(2016. 9. 14. ~ 2016. 11. 1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C A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