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자신이 한의사로서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환자에게 온열치료와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요법 등을 행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범인 F의 행위가 의료행위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F과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의사의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2534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한의사인 피고인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범인 F의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