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 을 체결하였다.
( 갑) 사용자 : 피고 / ( 을) 근로자 : 원고 활용 유형 : 기간제 근로자( 기간계약 직) 계약 기간 : 2015. 3. 16. ~ 2016. 3. 15. (12 개월) 근로 형태 : 상근, 40 시간/ 주 계약 업무 : 원자력 시설 주변 및 전 국토 환경 방사능 조사 ㆍ 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환경 시료 채취 및 전처리 임금 : 월급, 200만 원, 매월 5일 계좌 이체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16. 위 ‘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 과 계약기간 (2016. 3. 16.부터 2017. 3. 15.까지) 외의 다른 근로 조건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2017. 3. 16. 종전 근로 계약에 비하여 임금을 월 2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017. 3. 16.부터 2018. 3. 15.까지로 하는 것 외에는 종전 근로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 )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 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별도의 직 군인 ‘ 실무 직’ 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직 직군의 신설을 반영하여 2017. 12. 26. 피고 직제규정 제 16 조를 “ 피고의 직원은 연구 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실무 직으로 구분하며, 이 구분에 따르는 직급, 직명 등은 인사규정에서 세분 규정한다” 고 개정하는 한편, 2017. 1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무 직 근로자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효력) ① 이 규정은 실무 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피고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무 직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 직종 및 직무) ① 실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