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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90』 피고인은 2013. 2. 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을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개통하면 958,272원의 할부지원금을 매월 39,928원씩 24개월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고 할부지원금을 남발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무분별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점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지원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958,272원 상당의 휴대전화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인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할부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1967』

1. 명의자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6.경 제1의 가항 H 사무실에서 G의 승낙 없이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G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인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G U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G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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