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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3가단32664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피고는 2008. 2. 27.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호증). 나.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위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

가. 피고는 합계 62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 자인). 피고가 그 외에도 800만 원을 추가 변제했다는 주장은 C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퇴직금으로 상계된 금액은 340만 원이다

(갑 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

다만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그 이상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D이 원고에게 지급한 1,100만 원과 받아야 할 퇴직금 부분을 피고가 변제해야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98만 원(약정금 2,500만 원 - 변제금 62만 원 - 퇴직금 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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