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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41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장래금 청구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변경하였다). 2. 위자료 액수 피해발생의 경위, 종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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