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6:00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C 호 ‘D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피해자 E에게 “ 미국에서 소송을 이겨서 IMF 자금 800억 원을 한국은행 본사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 변호사 비용 조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정기간 내에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며칠 내로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애초에는 담보권 설정 여부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담보권 설정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제시한 서류 등에 비추어,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