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피해자, F 사이의 관계 및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빌린 돈을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한 사실 및 사정을 자세하게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피해 자가 고소장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에 대하여 “F에게, ‘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니 (F 가) 보증을 서 준다면 돈을 빌려 주겠다’ 고 하였더니 F가 ‘ 보증을 서겠다’ 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 ”라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