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08. 08. 14. 선고 2007구합3824 판결
하도급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하도급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요지

계약 체결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성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7. 5.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79,220,812원(소장 기재 금 79,220,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50,482,713원(소장 기재 금 51,564,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 2006. 10. 2(소장 기재 처분일 2006. 7. 6.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2,966,841원(소장 기재 금 2,967,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경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에 기하여 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가 소외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로부터 여수시 ○○동 343에 있는 여수○○관광호텔의 개ㆍ보수 공사에 관하여, ① 2000. 11. 1. '가설공사 및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금 4억 원), 공사기간 2000. 11. 2.부터 2001. 4.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고(이하 '① 계약'이라 한다), 또한, ② 2001. 1. 10.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금 3,831,818,181원), 공사기간 2001. 1. 15.부터 2001. 7.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여(이하 '② 계약'이라 한다), 2001. 8. 17. 준공하였음에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금 1억 5,000만 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금 927,272,000원, 합계 금 1,077,272,000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금 3,154,546,181원(=① 계약 공급가액 금 4억 원+② 계약 공급가액 금 3,381,818,181원-원고가 신고한 공급가액 금 1,077,272,000원)에 대하여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금 3,154,546,181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법인세의 경우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된다), 원고에 대하여, 2006. 7. 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528,155,184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3,821,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 2006. 7. 10. 추가적으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69,659,06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1,31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6. 10. 2. 2001사업연도 법인세 금 55,715,660원의 부과처분(원래 피고는 2006. 7. 6.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금 57,569,5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2006. 8. 7. 이를 취소하고, 다시 2006. 10. 2.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7. 11.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제조사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제조사를 한 후, ② 계약은 원고와 ○○관광 사이에 적법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2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직ㆍ간접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관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였던바,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공사 완료한 기성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하나, ○○관광으로부터 2001. 4. 14.부터 2001. 8. 15.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8억 9,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아, 위 공사대금 18억 9,000만원의 공급가액인 금 1,718,181,818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았고, 따라서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금 640,909,818원(=금 1,718,181,818원-금 1,077,27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재조사 내용에 따라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2006. 7. 10.자 2001년 제1ㆍ2기분 각 부가가치세 전액을 감액하고, 2006. 7. 5.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금 79,220,812원으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금 50,482,713원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금 2,966,841원으로 각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원고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광과 사이에 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② 계약은 당시 태진관광의 대표이사 박○호가 원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여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관광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당연히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조○근은 위 박○호의 부탁으로 금 18억 9,000만 원을 건네받아 박○호가 지정하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 18억 9,000만 원이 원고의 ○○관광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공급가액 1,718,181,818원 중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에 근접한 금 686,388,000원에 관하여 관련 세금계산서가 모두 ○○관광 명의로 발행되어 이미 ○○관광에게 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관광과 사이에 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공사 진행의 대가로 ○○관광으로부터 금 18억 9,000만 원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이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2.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여수○○관광호텔의 개ㆍ보수 공사 중 호텔 내장설비공사 뿐만 아니라 승강기 교체공사, 지하수개발공사, 소방공사, 전기보수공사, 주차타워 제작 및 설치공사, 사우나 시설공사 등에 관하여 ○○에레베이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자원, 유한회사 ○○소방공사, 주식회사 ○○전력, 주식회사 ○○기공, 이○봉을 비롯한 22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한 금액의 총 합계액은 금 3,061,452,000원이다.

(2) 원고는 2001. 4. 14.부터 2001. 8. 15.까지 ○○관광으로부터 총 합계 금 18억 9,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수령하였고, 원고는 하수급인들에게 2000. 12.경부터 2001. 6.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9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와 위 하수급인들은 2001. 9.경 채권단을 구성하여 ○○관광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집회를 갖기도 하였는데, ○○관광은 2001. 10. 16. 채권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하여 2001. 10. 31.까지 총 공사대금 중 금 20억 원을, 2001. 11. 10.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 20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하수급인들 대표(유한회사 ○○진흥, 주식회사 ○○전력, 유한회사 ○○소방공사)가 입회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기일 2001. 10. 31. 액면 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 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하수급인들 중 일부는 2001. 10. 말경 ○○관광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급인 명의를 원고 회사에서 ○○관광으로 변경하거나, 당초에 원고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도급인 명의를 ○○관광으로 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할 ○○관광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다.

(5) 원고의 대표이사 조○근은 위와 같이 채권단이 ○○관광에 대하여 수차례 집회를 가지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과 관련하여 위 박○호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002. 9.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관광으로부터 약 금 42억 원에 수주받아 추가공사분(나이트클럽공사, 외부토목공사, 건물증축공사 등)을 포함하여 약 금 53억 원에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 53억 원 중 약 금 20억 원 상당은 변제받았으며, 자신이 채권단을 이루는 하수급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부문별로 하도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6)위 박○호는, 위 조○근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003. 1.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인 조○근의 진술대로 이 사건 공사를 약 금 42억 원에 원고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외에도 외부토목공사, 나이트클럽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며, 공사명은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로 하였지만, 사실상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조○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공사비 금 20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 20억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 채권단을 구성하는 하수급인들 중 김○종(주식회사 ○○전력)을 비롯한 17인은 2002. 9.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박○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위 하수급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박○호만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모든 공사를 원고로부터 하수급하였지만, 실제 공사비를 책임질 사람은 박○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하수급인들 중 주식회사 ○○기업, 심○택(○○목재), 이○봉(○○사우나), 유○수(○○타일), 이○경(○○건업) 등은 2003.경 원고를 상대로 각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관광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 명의를 변경하였던 하수급인은 ○○관광과 원고 모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를 담당한 각 법원(상급심 포함)은 모두 ② 계약이 원고와 ○○관광 사이에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05나854호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3나6701호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가단8555호, 2002가단21725호, 2003가단17150호 각 판결),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30호증, 을 제3 내지 7, 12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② 계약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관광 사이에 실질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부문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등으로 추가공사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금 18억 9,000만 원을 ○○관광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 8, 9, 10호증, 제12 내지 19, 27,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터잡은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또한, 이중과세에 관한 주장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중복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