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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0. 2. 24. 선고 68다615 판결
[가옥명도][집18(1)민,101]
판시사항

교회가 분파된 경우에 있어서의 교회새산의 귀속

판결요지

단일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의 그 교회의 교도의 합류에 속하는 것이요 종전 교회의 교리를 준봉하고 아니하고는 이에 아무 소장도 끼칠 수 없고 오직 종전교회의 교도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의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교회

피고, 상고인

유수완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탁자는 남에게 등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보존행위는 할 수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신탁자는 직접 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불법점유 상태의 배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의 다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의 사찰임무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재직기간 중 거주케 하는 사택인데 피고는 65.3.23경 원고 교회로부터 제명되어 그 직에서 물러서고도계속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원고 교회와 대립되는 신도를 규합하여 거기서 예배까지 보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점거는 불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교회는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 노회의 소속된 지교회였으나 그후에 분파작용을 일으켜서 원고 대표자가 속하는 파와 피고가 속하는 파로 갈려서 원판결도 위에서 비쳤듯이 두개의 교회로 대립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일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다른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당시의 그 교회의 교도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요 종전 교회의 교리를 준봉하고 아니하고는 이에 아무 소장도 끼칠 수 없고, 오직 종전 교회의 교도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에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원심이 본건 재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에 아무런 심리도 한 바 없이 치우친 한편의 주장만을 믿어 본건 재산이 원고즉 일파에게 속한다고 꺼리낌 없이 판단한 것은 필경 교회의 합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못다했거나 아니면 이유불비를 남긴 바 되었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못면한다.

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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