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35778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B은원고에게2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2.23.부터2016. 9. 13.까지는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B은원고에게2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2.23.부터2016. 9. 13.까지는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