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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2고단11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적금보다 계를 드는 것이 이율이 높다. 낙찰계를 들어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권유하여 E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1. 2. 11.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01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계주 E에게 “F횟집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 반은 횟집을 운영하고, 가게 반은 고기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납입한 계금을 먼저 달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2011. 9. 5. 낙찰계금 2,62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낙찰계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낙찰계금을 받기 전에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C을 통해 D의 허락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위 낙찰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C이나 피고인에게 위 낙찰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C로부터 ‘C의 부모가 위 낙찰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의 아버지인 G이 2011. 9.경 '계를 타서 그 돈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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