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2: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같은 택시회사 동료인 피해자 E(59세)과 평소 조합운영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행의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영업을 방해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른손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양발로 자신의 다리를 수회 걸어 바닥에 1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할퀴어 무릎과 오른쪽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 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