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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187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0. 29.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1.부터 2017. 7. 1.까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총 15건의 보험계약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제외하고, 2007. 2. 14. H과 체결한 I계약은 1건으로 본다.

을 체결하였고, 그 중 현재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원고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회사 보험명 보장시작일 1회보험료 1 C D 2017. 1. 16. 15,000원 2 E F 2010. 2. 22. 10,410원 3 E G 2008. 7. 22. 47,227원 4 A(원고) J 2007. 10. 29. 80,000원 5 H I 2007. 2. 14. 121,700원 6 K L 2006. 8. 16. 74,000원 합계 348,337원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2005. 1. 1.부터 2017. 7. 14.까지 총 146,560,84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별지 보험금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08. 3. 7.부터 2008. 3. 12.까지 6일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36차례에 걸쳐 총 480일을 입원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79,250,54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 N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통상적인 보험계약의 체결과는 달리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79,250,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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