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취직하기 위하여 위 모텔을 찾아온 피해자 E(여, 29세)을 처음 보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당일 면접 후 취업이 결정되어 다음 날 09:00경부터 위 모텔에서 정식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 줄 것처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면서 약 20분 가량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되게 말랐다“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위 호텔 사장이 마련하여 준 202호 객실에서 잠시 잠을 청하기 위하여 객실로 올라가자 위 객실로 전화하여 ”내려와서 손 마사지 좀 해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이 들도록 하고, 2014. 1. 18. 10:00경 위 호텔 카운터에서 ”니 객실 열쇠 좀 줘, 들어가서 샤워하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니가 열쇠 안 줘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하나 더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불안한 마음이 들도록 하고, 그 후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배를 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4. 1. 1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호텔 카운터에서 칫솔과 면도기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