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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53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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