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5970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