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586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4.부터 2020. 9.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