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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384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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