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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여) 과 피해자 D(61 세, 여) 이 과일을 판매하는 ‘E’ 가게 앞길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부전시장에서 구청 청소차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피해자들과 주변 상인들이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잘못한 것처럼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년 들아,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 괴롭힌다, 장사 문 닫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과 상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되돌아 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과일 판매 영업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과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위 각 죄 상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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