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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D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구로구 B 등에서 시공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물신축공사 가운데 전기, 소방, 통신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C 명의로 하도급 받아 수행하다가 주식회사 경일피엔씨에 물품대금 145,584,128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원이씨엠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80,969,579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자재공급업자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기존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경일피에씨, 대원이씨엠 주식회사에 대한 자재대금 합계 226,553,707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여서 사실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월경 위 건설현장에서 주위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 회사의 직원 E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케이블 등 자재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매월 20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총 88,906,258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매원장, 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기망행위의 정도나 고의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편취금액이 88,906,258원에 이르는데도 8,300,000원밖에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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