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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2.경부터 2011. 4. 7.경까지 철원군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 등록 인가권을 양도하되 주식매수대금은 47,744,000원으로 정하면서 “위 회사가 별도로 부담 중인 채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는 주식회사 장광엔지니어링에게 9,685,236원, 주식회사 동아실업월드엔지니어링에게 5,164,55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인수대금으로 같은 날 4,8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4. 7.경 42,944,000원을 주식양수도 계약 중개업체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이행각서, 양수도계약서 일부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1,500만 원 미만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나 고의의 인식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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