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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3.경 동두천시 D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산림사업 법인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벌목 등을 직접 할 수 있어 톱밥공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인면허를 가져와서 운영할 자금 3,000만 원과 굴삭기를 구입할 대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공사 계약한 화력발전소에서 대금을 받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력발전소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4. 13.경 F 명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나 고의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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