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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00:20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맞은편 상호불상 소주방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같은 동 KT전화국 옆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육 퍼센트(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차적조회(B),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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