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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3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 불응 및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 M이 2016. 2. 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경과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져 가 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 피고인이 죽인다고 하면서, 칼을 찾고 난리다

”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정확히 지목하여 경찰관들이 촬영까지 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 M의 지인 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이 가져간 성경을 찾으려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M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M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한 달 후에야 이를 찾으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퇴거 불응 및 특수 협박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업무 방해 및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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