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30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4:03경 부산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MTB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용의자 도주동선 추적, 용의자 특정,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