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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13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994,198원, 원고 B에게 각 83,494,1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C은 2012. 4. 23. 10:00경부터 11:00경(현지시각) 사이에 닛산(NISSAN) HH-S11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이슬란드 남부에 있는 고속도로인 Suourlandsveg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70-9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D로부터 과자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과다하게 조작한 과실로, 사고차량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도로 밖으로 이탈된 후 전복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뒤 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E로 하여금 같은 날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과 피고가 아이슬란드 여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차량을 렌트하고 렌트계약서에 망인과 피고를 운전자로 기재하였으며 실제 운전도 망인과 피고가 같이 하였으므로 망인은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여 타인성이 부정되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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