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 당 심에서 1,8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전혀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이후에도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속을 하여 피해자를 5m 밀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