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59,0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 2, 3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지상의 주문 제 1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매 월 30일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2.부터 2023.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 2 항 기재 전세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과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2019. 7. 경까지의 차임을 지급 받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25.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 2019. 8. 2.부터 2021. 3. 1.까지 19개월 간 월 2,200만 원의 차임 또는 부당 이득금 합계 4억 1,800만 원(= 2,200만 원 × 19개월 )에서 위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5,900만 원[= (4 억 1,800만 원 - 3억 원) × 1/2]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1.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 2021. 3.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각 월 1,100만 원(= 2,200만 원 × 1/2) 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