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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108920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3.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서울 강서구 C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D, E, F이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 12. 15. F으로부터, 2012. 9. 4.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대하여는 2012. 1.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8,497,000원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9. 4. 접수 제51715호로 각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에 대한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는 날까지 연 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1,798,497,000원)을 지급한다.

3. 위 1, 2항 기재 의무는 2013. 9. 30.까지 동시이행한다.

4. 피고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2, 3항 기재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금원 및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피고는 2012. 4.경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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