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9480호로 “소외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7,5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C에게 3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현재까지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C 내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2나6262, 이하 “이 사건 조정”).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의 소유이고, 6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은 각 일부 지분이 D 소유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40,000,000원 이상을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37,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조건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3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조건에 따른 금원 수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3.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를 채무자로, 소외 하이스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