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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2 2015가단501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9480호로 “소외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7,5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C에게 3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현재까지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C 내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2나6262, 이하 “이 사건 조정”).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의 소유이고, 6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은 각 일부 지분이 D 소유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40,000,000원 이상을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37,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조건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3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조건에 따른 금원 수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3.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를 채무자로, 소외 하이스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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