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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4고정4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자)B 소유의 C 택시 기사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3. 14:41경 광명시 광명로 848번길 (광명동) 소재 KTX광명역 도로에서 주차된 위 차의 앞 번호판의 일부가 보이지 않도록 라바콘(차로유도 표시봉)을 앞 번호판의 앞 도로바닥에 놓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어 잠시 후 위 라바콘을 손으로 들어 위 차의 조수석에 싣고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처분의뢰,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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