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2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일시 불상 경 위 차를 운행함에 있어 전 남 영광군 홍농읍 상 하리에서 같은 읍 일대 약 10km를 운전하면서 위 차의 앞쪽 등록 번호판의 숫자 'C '에 반사지를 붙여 운행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