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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1. 12. 선고 2011구합1338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924 (2010.12.06)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

요지

주식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 변동이 심한 점, 직전 사업년도 말 현재와 증여일과는 반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회사의 재무상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이 상당한 변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전사업년도 말 현재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13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XX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9.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00,39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신소재(이하 'XX신소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의 주식 97.5%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6. 7. 26. 소외 강AA으로부터 홍콩회사인 XX 리미티드 (XX Limite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 대금 미화 650,000불(한화 619,775,000원, 1주당 가격은 29,513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위 매수대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으로 지급하되, 2012년까지는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7.경부터 2010. 12.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3,056,928,000원[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45,568원(3,056,928,000원÷21,000주)]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라.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09. 1. 2. 원고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 평가금액 3,056,928,000원과 거래대금 619,775,000원과의 차액인 2,437,153,000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7항에 따라 3억 원을 차감한 2,137,15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 증여 세 694,861,200원 및 가산세 305,530,469원 합계 1,000,391,6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3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위 매매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매매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XX신소재와 홍콩회사인 OO 그룹(OO Group, 이하 'OO'이라 한다)과의 공동투자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당시 XX신소재는 OO의 자회사인 ▽▽ 풋웨어 리미티드(▽▽ Footwear Limited, 이하 '▽▽'라 한다)로부터 미화 75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하였다.",XX신소재는 2001. 12. 31.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을 강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강AA과 체결하였는데, 강AA이 XX신소재의 ▽▽에 대한 미화 750,000불의 차용금 채무와 그 미지급 이자 미화 59,243불 지급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위 주식의 매매대금은 위 미화 750,000불과 59,243불의 합계금인 미화 809,243불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 주식을 양도 하였다.

그런데, XX신소재와 강AA간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1. 12. 31.부터 이 사건 매매가 있었던 2006. 7.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가 변화된 것이 거의 없으므로, XX신소재와 강AA간의 위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즉 미화 809,243불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가 되고, 위 시가에서 이 사건 매매의 거래대금 미화 650,000불을 차감한 미화 159,243불은 위 시 가의 30%(미 화 809,243불X0.3=미화 242,772.9불)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의 거래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매매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XX신소재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위 주식을 강AA에게 양도하였고, 강AA은 2006. 7.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도산으로 인해 위 주식이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게 되면 강AA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만을 부담하는 꼴이 되어, 급하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매매대금 미화 650,000불은 강AA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2001. 12. 21.부터 2006. 7. 26.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기초로, 향후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수령할 배당금을 계산하여 결정한 금액이므로 위 매매대금 산정에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매매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에 부적당함에도, 피고는 위 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이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인 2006. 7. 26. 당시의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적당하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위 조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후 위 조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등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조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XX신소재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였으나, 위 재무제표는 홍콩의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위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총자산의 대부분이 중국 소재 자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자회사들은 고정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중국에 있는 고정자산을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정으로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홍콩의 인지세법상의 평가액인 1주의 가액을 홍콩달러 488.464불(한화 약 59,949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신소재는 1998. 4. 25. OO과 각 미화 1,500,00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은 설립부터 이 사건 매매 당시까지 변함없이 100,000주이다) 중 각 50,000주씩을 소유하기로 하되, XX신소재는 출자금 미화 1,500,000불 중 750,000불을 ▽▽로부터 차용한 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XX신소재는 2001. 12. 28. ▽▽의 대표이사였던 롱CC(Rong CC)에게 위 회사의 주식 21,000주를 양도하고, 대신 롱CC이 XX선소재의 ▽▽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미화 809,243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롱CC은 홍콩 현지 법령상의 문제로 인해 위 약정대로 위 주식을 양수받지 못했다.

3) 그러자, XX신소재는 2001. 12. 31. XX신소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XX인 도네시아의 대표이사인 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 809,243불에 양도하되, 강AA이 위 차용금 채무 809,243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는 강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으로 ▽▽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강AA은 2003. 12.경 XX인도네시아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06. 7. 26.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된 상태였다.

5) XX선소재는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였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표(이하 '이 사건 재무상황표'라 한다)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재무상황표는 모두 각 해당년도의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6)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을 평가하였는데, 구체적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순자산가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5년 재무상황표상의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9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한 다음,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0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는데, 구체적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순손익가치

피고는 이 사건 재무상황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한 후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산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56조 제3항 항목의 가감과 차감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가 산정한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O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인 2005년의 1주당 순손익액 27,023원x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인 2004년의 1 주당 순손익액 13,169원x2)+(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인 2003년의 1주당 순손익액 3,869원x1)}-:-6 = 18,546원

O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185,46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8,546 ÷ 순손익가치환원율 10%

7) 한편, 원고는 2006. 7. 31.경 홍콩 국세청 측에 인지세 납부를 위해 이 사건 매매 내용을 선고하였고, 홍콩 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홍콩달러 488.464불(한화 약 59,949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인지세로 홍콩달러 20,516불을 2006. 8. 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1, 12, 13, 14, 15, 16, 20, 21호증, 을 제2, 4, 5, 7,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홍콩 국세청이 인지세 납부 고지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을 산정한 금액이 1주당 한화 약 59,94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4,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18.경 국내 세무관서에 이 사건 주식 취득 사실을 사후 신고하면서, 동원회계법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 7. 26. 당시 위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동원회계법인은 위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83,599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는 적어도 59,949원(이는 위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을 계산한 것이므로, 순손익가치를 합산할 경우에는 그 가치가 훨씬 상향될 것이다)이상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전체의 시가는 최소 1,258,929,000원 이상이 되고, 위 최소 시가와 이 사건 매매 대금의 차액인 639,154,000원{l,258,929,000원-619,775,000 원(미화 650,000불)}은 위 최소 시가의 30%인 377,678,700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매매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위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저가로 양수한 데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당해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신소재는 이 사건 회사를 OO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그 투자금 중 절반을 위 OO의 자회사인 ▽▽로부터 차용하고, 그 차용금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할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사실상 XX 신소재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투자하고도 위 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등 XX신소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최초 경위부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주식은 XX신소재에서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대표이사인 강AA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XX신소재의 지분 97.5%를 소유한 원고에 게 이전되었는데, XX신소재, 강AA 및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를 포함한 위 주식의 거래가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 등이 특히 악 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강AA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때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청산가치 개념인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개념인 순손익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책정되어야 하므로, 양수인이 향후 수령하게 될 배당금 액수만을 고려한 매매 대금 산정 방식은 정당한 대금 산정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강AA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미화 650,000불로 산정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가격 결정"이거나 "거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

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및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에서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후 이를 시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 제58조의3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나아가 위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나) 그러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이 적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고, 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평가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매매 경위, 형태, 대금 지급 방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의미 등을 고려한 이 사건의 "증여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 7. 26.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 7. 26.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 12. 31.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 자산 가액에서 부채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주식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 변동이 심한 점, 위 2005. 12. 31.과 2006. 7. 26.은 반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두 시점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 회사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당기순이익 등이 상당한 변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른 올바른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고, 2006. 7. 26. 시점의 위 회사 재무상황을 알 수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부적당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원고 주장의 홍콩의 인지세법상의 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홍콩의 인지세법상의 평가액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 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고, 또 양도소득세 ・ 소득세 또는 증여세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인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도 볼 수 없어, 원고 주장의 홍콩의 인지세법상의 평가액인 앞서 본 2. 다. 7)항의 홍콩달러 488.464불(한화 약 59,949원)을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로 보고 증여액을 산정할 수 도 없다.

4)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소정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증여재산의 산정을 함에 있어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의하면 '①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② 이와 같은 평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홍콩에서 납부한 인지세는 양도소득세 ・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세무서장 등이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도 현재 없어,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확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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