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7:17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방면에서 출발하여 경북 고령 방면으로 가면서 경남 합천군 야로면 이천리 88고속도로(대구방면 145.3km)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매그너스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포터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 차량의 동승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을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의 동승자 K(35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변사자검시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