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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71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택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택배업, 운송업, 각종 배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D는 ‘E’라는 상호로 택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D는 2014. 4. 1. 피고와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대리점 계약(대리점 이름: 'B 동울산 대리점‘)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배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위 대리점 계약서 제7조 제6항에 ‘D에게 소속된 종사자 또는 D에게 소속된 영업소를 포함하여 D가 행사한 채권과 채무, 영업과 집배송 행위, 세무와 행정처분, 기타 이 계약 업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D에게 귀속되며, 이를 피고에게 전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 라.

원고는 D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1.부터 2015. 3. 31.까지 위 나.

항 기재 대리점 계약에 따라 D가 처리할 피고의 택배 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D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원고에게 택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택배 업무를 중단하려 하였다.

바. 피고의 직원이고, 경남울산 지역 책임자로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F(피고 회사의 직책은 차장 겸 지사장이다)은 2015. 3.경 울산으로 내려와 원고에게, ‘D의 대리점이 정상화될 때까지 2015. 4.분부터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택배 대금을 지급할 테니 D가 처리할 피고의 택배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의 택배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대금은 46,642,400원에 달한다.

아. 고객이 피고를 통하여 택배로 보낸 물건이 울산대리점(D)에서 배송되지 않아 고객이 문제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면, 피고의 경남울산 지역 책임자인 F은 고객의 물건을 배송하여야 하는 급한 상황이므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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