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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14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8. 15:20경 익산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담배를 안주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진 다음 달아나다가 피해자가 쫓아오자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28. 17:38경 익산시 E 소재 ‘F매장’ 앞 노상에서, 세발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고 걸어가던 피해자 G(여, 30세)의 앞으로 걸어가며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2부, 적벽돌, 돌 및 현장지번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정신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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