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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48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인터넷 싸이트 ‘C’에 “중고 핸드폰, 일당 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D”이라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E, F, G, H과 분실 스마트폰 매입자금으로 각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일 24: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및 미아로 등지에서 빈 택시가 지나가면 휴대전화 화면 조명을 흔들어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 일명 ‘단가표’에 기재된 가격에 따라 스마트폰을 매입하면 일단 3만 원 및 매입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1대당 1 ~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수유역 부근에서 E, F, G, H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길음동, 수유동 일대 및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앞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스마트폰 19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취득 휴대폰이 대부분 환수된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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